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하기 (승인)
항공사진 촬영허가 승인처리되어 추후 동일하게 작성하기 위해 포스팅!
이번 주말(금~일) 촬영하려면 적어도 월요일에는 신청해야 한다. 4일정도 소요.
드론원스탑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민원신청] →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DJI 팬텀4의 경우 [비행승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심야 또는 제한구역 등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필요할땐 해야한다.
드론 날리면 기본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기 때문에, 작은 드론을 날리더라도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은 필수.
2kg 이상의 기체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드론원스탑 공지사항을 참고하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안내 리플렛 : drone.onestop.go.kr/board/notice/read?id=10
1.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2. 촬영계획은 [촬영구역 설정]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간다.
3. 비행장치 재원을 입력한다.
4. 조종자 1명씩 작성 후 [추가]버튼을 눌러 계속 추가.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바로 아래 [첨부파일]에 넣어주면 좋은것 같다.
5. [접수]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 후 4일정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 후,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6. 금요일로 바뀌자 마자 접수 확인해보니 [처리완료]되어 있었다.
승인이 아닐수도 있으니 [처리완료]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된다.
위 내용으로 접수했는데 별 탈 없이 촬영승인 받았다!
(그런데 이번주말 비가 온다고..ㅜㅜ)
+ 집 주변이 250m정도의 동산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비행승인 신청도 해야하나 싶어 6개월간 비행승인 요청을 했는데, 일반 비행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 비행하며 녹화하려면 무조건 항공사진촬영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 신청하신 지역은 주간 (일출후~ 일몰전) 고도150미터 미만에서 가시권 내 비행의 경우, 부산지방항공청의 비행승인없이 비행가능합니다.
- 사진이나 영상촬영시 국방부 보안정책과(드론원스탑 홈페이지-민원신청-항공 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제출)의 촬영허가를 득하신 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가시권밖 비행일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별도로 받으셔야합니다.
(해수욕장, 문화재, 창녕우포늪, 순천만, 사유지, 국립공원, 국가중요시설, 군부대 등은 비행전 관할 지자체 및 해당관리자와 사전협의 필요-해당관리자가 불허시 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리 목적의 기체 및 최대이륙중량2kg초과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체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발급부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1577-0990), 위반시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2021년 3월 1일부터 최대이륙중량250g 초과하는 기체로 비행하는 모든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반드시 소지하셔야합니다.-발급부서(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14, 위반시 처벌기준: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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