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리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해제(취소)신청 나홀로 전자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해제(취소)신청 나홀로 전자소송

가처분 취소 신청 소송 + 이후 집행해제(취소)신청까지 정리. 
온라인으로 자료 찾아봐도 요즘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ㅜㅜ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몇시간씩 웹서핑 하다 보면 자료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한테 맞춰서 일단 정리. 

  • 민사소송건으로 피고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
  • 민사소송 피고의 패소, 확정.
  •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가처분취소신청서 접수.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귀원은 0000카단00000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0000년 0월 0일 0000법원에 위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사건번호:0000가단00000)에서 0000년 00월 00일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본 건의 가처분 결정은 그 결정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288조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방법
0000가단00000 00소 판결문

 

  • 폐문부재로 주소보정 두어번 하면서 공시송달로 처리 후, 기일이 잡혔고 기일날 신청인 전원 법원 출석
  • 가처분취소신청 판결 + 2주정도 지나면 확정증명원을 받을수 있다. 
  • 다시 피고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건으로 돌아와서, 나는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니까..
    서류제출 > 집행해제(취소)신청으로 들어간다.
목적물
해당하는 목적물 종류/소재지 입력

신청이유
위 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자로 00법원 0000카단00000 가처분 취소 확정되었으니,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위택스로 들어가서 취득세(등록면허세) / 등기원인: 말소등기 로 위 목적물에 대해 각각 신고 후
납부확인서에 있는 납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촉탁수수료
주 거래 은행에서 납부 가능. 등기 1건당 3,000원 납부하고 영수증 PDF로 저장. 
납부구분은 현금으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눌러 확인이 되어야 OK.

송달료납부
신한은행에서 모든 법원 송달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하고 영수증 PDF로 저장해두기. 
영수증에 나오는 은행번호, 금액, 납부자명,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고등법원이랑 몇개밖에 안됨...)

신청인
공동 신청의 경우 모두 들어가야한다 !! 
반응형
  • 첨부제출 단계로 넘어가서, 앞서 작성했던 내용 첨부파일을 모두 등록해준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하기(전송)]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 신청인 전원 서명 이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1달정도 지났고, 연휴기간 끝나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듯. 
등기부등본은 내 땅인데도 돈내고 확인해야해서.. 매번 발급하기가 매우 번거롭다. 

별도로 송달된 내용이 없으니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처리하면 되는건가.. 
해당 원래 사건은 종결이 안되고 진행중에 계속 있는데; 


신청하고나서 몇일후 날짜로 온라인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목적은 가처분 말소.
이걸 몰라서 한달뒤에나 확인해 봤네.. 

근데 이걸로 등기소가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하는건가.. 😇

++ 등기소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소유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재발급은 안해도 된다고. 

반응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