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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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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 신청하기 #정부24

  • 이 민원은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5. 주소변경사실 :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전입자 본인에게 통보

1.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 검색 > 신고하기

 

2. 내용 읽어보기.. 담당자 확인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

 

3. 신규신청! 정보 채워넣기. 
주소, 연락처 등등 기본정보를 채워넣으면 된다. 

 

4. 구비서류 제출.
- 세대주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아니근데 이건 그냥 정부24에서 조회하면 나오는건데 왜 첨부를..)
- 소유자는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은 발급시 건물/토지 별도로 각 1000원씩 비용 발생)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확인자료 

 

5. 신청후 기다리면 평일에 순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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