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 승인 [相續限定承認]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609470&supid=kku010478764
빚과 채무 중 뭐가 많을지 모를 때, 우선 한정승인을 하고 -> 추후 채무나 법적문제가 생길 경우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준비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 상속인신분증은 어디든 요구하니까 챙겨서 다닐것
1.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2. 구청에서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시 바로 건축물 정보 조회 내역 확인가능
3.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지방세 채납내역은 우편으로 수취
4. 재산조회 통합처리 내역을 바탕으로, 잔고가있는 모든 은행에 대해 직접 방문해 잔액증명서 발급
대출, 마이너스통장 있을경우 해당 부채내역서 발급
(각 수수료 2,000 \ / 거래실적에 따라 면제되는곳있음)
5. 퇴직금내역서 (요즘은 퇴직연금이라.. 해당 은행 방문해서 잔액내역 발급)
6. 자동차 소유 리스트 및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7. 중고차 대출약정서, 부채확인서 (캐피탈 등)
8.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잔액확인서(보증금받을돈) 임대인에게 발급
임대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9. 보험금 미청구금액 [ 진단금. 실손. 사망자이름으로 받을 금액 등 / 사망보험금 제외 ]
10. 보험금 해지환급금 [대출이 있을 경우 모두 다 나오는것으로].
생명보험의 경우엔 해지환급금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이 나온다고 함.
사망보험금 -> 법정상속인의 경우 제외해도 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경우 상속에 포함되지 않음.
통신사, 가스, 수도 이런건 상관없다고 함.
법무법인 의뢰 수임료 20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송달료 이체.
보정명령 받으면 21일 이내 소명 필요
다른건 괜찮은데 보험이 매우 까다로움.
손해보험 / 생명보험 모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분 필요 ..
심판문 받으면 신문공고.
+ 채무가 있는곳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발송.
어디 보니까 신문공고에 내용증명까지 보내준다는데, 법무법인은 그런거 없다고..
내용증명은 필요할경우 따로 의뢰하던지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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